충남도내 아파트 ‘주먹구구 관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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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아파트 ‘주먹구구 관리’ 여전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1.01.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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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대표회의 운영비 쌈짓돈처럼 사용도 -
- 도 감사위원회, 작년 도내 공동주택 10곳에서 부정 사례 159건 적발 -

충남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

도내 곳곳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를 비롯한 도내 5개 시·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기타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 시정 49, 권고 7건 등이며, 22072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반환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부정 사례 중에는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 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 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다.

첫 해인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 2018년엔 3개 시·4개 단지에서 37, 2019년에는 6개 시·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적발사항이나 입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는 8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해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4곳과 각 시·군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 코너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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