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감염병 관리 및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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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감염병 관리 및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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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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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일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4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의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의견 청취 및 고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은 학습 격차 없는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규정과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원격수업 지원정책 수립, 운영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 발의)’에는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자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여러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만큼 올해는 온라인 대면 방식(온택트)을 활용해 교육 공동체를 위한 주요 업무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학생 교육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결된 조례안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는 203차 회의를 열어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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