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상태바
천안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세종TV
  • 승인 2021.01.2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5% 상향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간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70-7733-8300, 830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등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 이미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