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상태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 세종TV
  • 승인 2021.01.2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가대상 축산농가 연2회 이상·신고대상 연1회 검사 의무화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공문을 보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3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이상일 경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부숙후기, 1,500미만일 경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 이상 부숙 되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무분별하게 퇴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악취, 해충, 토양오염, 농지양분초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축산농가퇴비화시설전경(환경정책과)
축산농가퇴비화시설전경(환경정책과)

시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 966곳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축산농가에서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확보, 수분조절제 사용, 충분한 교반 등으로 적법하게 퇴비화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갈마아파트 부녀회
  • 국민의힘에 警告함
  • 【YBN TV】2024, 제11회영산강유체꽃대축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