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구청장, 부족하나마 위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신속히 지급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26일 긴급 추경예산 68억 8천1백만 원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는 애초 6353억 원에서 약 1% 늘어난 6422억 원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12200여 개소 대상으로 시비 47억8천8백만 원과 구비 20억5천2백만 원을 합한 총 68억4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은숙 구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편성에 빠른 적극 협조 의결에 구의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시민의 어려움에 협소하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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