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상태바
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세종TV
  • 승인 2021.02.0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활성화 기대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 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