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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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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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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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활성화 기대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 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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