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생활조정수당』지급해야”
상태바
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생활조정수당』지급해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2.03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행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작년 11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