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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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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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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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5% 준수 관련 함께 노력 당부

천안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펼치기 위해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지난 5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으 위한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지난 5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으 위한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5% 준수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95개단지 중 현재 2개 단지만 미준수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5%를 모든 단지가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용 어린이 놀이터 및 공용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임원들은 천안시가 임대료 5% 준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하며, “앞으로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안하고 행복한 어린이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5% 미 준수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든 아파트가 준수한 후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단지마다 상이한 임대계약기간을 통일해줄 것과 관리동 어린이집도 공용시설이므로 개보수가 필요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해 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으로 천안시는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천안시의회와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지속 준수상생 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시 임대료 5%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임대료 5%를 지속적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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