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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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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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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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지구 경계결정 위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4일 동남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남산지구에 대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 4일 동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 4일 동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천안시청)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애정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동 284-3번지 일원 279필지(45,846)의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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