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성추행 관련 교수 3월12일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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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성추행 관련 교수 3월12일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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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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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는 3월12일자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교수 2명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2013년도 1학기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수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13학년도 2학기에는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교수는 교육권을 주장해 1학기 6개 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을 받았으나 대학측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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