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 ‘마을주민 보호구간’법안 발의
상태바
문진석 국회의원, ‘마을주민 보호구간’법안 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2.09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도변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마을주민 보호구간’의 법적 근거 마련
- 문 의원, “도로 개선 및 제도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사진,충남 천안갑)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