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산폐장 갈등? 공공 운영으로 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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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산폐장 갈등? 공공 운영으로 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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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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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오토밸리산폐장 2심 패소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주민 권리 고려해야”

산업폐기물 처리 신규 추진 시설이 당진과 서산 등 충남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산폐장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10계속 되는 산폐장 갈등, 환경정의 실현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충남의 곳곳에서 산폐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이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되어 간다는 우려에 절망을 더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의당이 언급한 판결은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이에스티가 금강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1심에서 금강환경유역청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은 최근인 지난 42심 대전고법의 2심 판결에서 뒤집혀 원고인 산폐장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사업자가 폐기물 영업(수집)구역을 서산시·충남도에는 산업단지 내로 금강환경유역청에는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린 금강환경유역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담당한 대전고법은 영업구역이 아닌 폐기물 종류나 처리량 규제 등으로 환경보호나 민원해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1심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영업구역이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량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앞뒤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이후에) 대법원이 사업체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행복권을 우위에 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영업지역 제한 불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폐장 등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윤에 따라 결정될 수 없도록 산폐장 공공운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산업 시설 입지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지역에서 그 이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의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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