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주 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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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주 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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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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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유흥업소는 22시까지.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 (직계가족 예외)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이다.

대전시는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설 연휴 이후 지역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하고 있으나, 권역별*(충청권) 1주간 1평균이 13.4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어

* 권역별(충청권) : 1단계(30명 미만), 1.5단계(30명 이상), 2단계(60명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아울러 감염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금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를 받게 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5)*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1.5 단계는 2.15.() ~ 2.28.()까지 2주간 적용되며 자세한 방역수칙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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