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최대 40일’
상태바
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최대 40일’
  • 세종TV
  • 승인 2021.02.14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에 한해 40일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40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간 40일로 운영하는데, 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기존 규정인 20일을 적용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등이 있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 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