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최대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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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최대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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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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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에 한해 40일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40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간 40일로 운영하는데, 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기존 규정인 20일을 적용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등이 있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 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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