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어기구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1.02.17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통계조사 근거 마련
▶ 어 의원,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17일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해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