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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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1.02.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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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통계조사 근거 마련
▶ 어 의원,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17일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해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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