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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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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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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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53곳 인하 혜택 전망…지원 대상도 확대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매점,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재난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 객관적 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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