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명수,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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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 명수, 문재인 대통령?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1.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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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국법을 잘 알수록, 조심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 법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고,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이나,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또 여야의 아무런 합의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월북하여 김정은과 만나 USB를 전달한 사례는 현재의 야당이 집권하는 등으로 정권이 바뀌면 헌법의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라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에게 코로나19라는 명목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들은 한 국가의 수장이 사실상 군사관계를 대치하는 적국의 수장에게 무엇인가를 건넬때에는 전 국민에게 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미리 전달해야 하나, 아무도 모르는 원맨쇼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나, 누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정할 것인가?

더민주당의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이 포괄적인 통치행위로서 인정하겠지만, 만약 국민의힘당에서 정권을 쟁취하는 날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원전 혹은 발전소 문건이 문제가 아닌, 그 이전에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월북한 자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20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1개월 만인 20185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에서 비밀리에 열린 의문의 회담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회담 내용마저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음 날에 공개가 되는 모순의 투성이었다.

문 대통령20214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시장의 성추문으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이루어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들에게 위로금으로 제5차 지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나?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공직선거일인 2020415일의 앞인 동년 317일과 선거후인 동년 429일에 절묘하게 국민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180석의 국회의석을 달성했다.

    

만약 대국민 재난지원금을 실행할 때재난지원금의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국민 누구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나, 여당성향의 사람들은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야당성향의 사람들은 배제된다고 하는 소문도 무성하니 이것도 문제.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듯이, 이 나라는 동일한 법도 정권마다 적용되는 기준도 달랐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의 사법적폐도 정권이 바뀌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

내년인 202239(수요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기에,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리한 국정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미 국민경제는 파탄을 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도산했고, 점점 희망을 잃어간다.

국민들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고, 경기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국법을 어기면 안되는 것은 물론이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으나, 결국 정권이 바뀌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불운을 껶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되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권선거의 제공자인 집권여당은 보권선거 전에 전국민위로금으로 매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연폐렴은 한 달에 약 1,900여명이 사망해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으면서도, 한 달에 약 120명 이하 사망률인 코로나19로 정권을 연장하거나,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루빨리 정상화 하여 초,,고 학생들의 웃음부터 회복하시라.

코로나19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기업이, 또 학교와 학생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선거는 당당한 정치력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법조인 문 대통령이 법꾸라지로 오인 혹은 부정선거의 명수로 오해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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