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안 외 2건, 여야 합의로 대안 마련
- 구금자 석방, 교민 안전보호 및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 위한 정부의 실행 촉구
- 구금자 석방, 교민 안전보호 및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 위한 정부의 실행 촉구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외 국회의원 2명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4일 동료의원 54명과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외통위는 25일 미얀마 상황이 시급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수정통합한 대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 석방 ▲현지 교민 3,500여명의 안전보호 촉구 ▲표현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준수와 무력사용 중단 촉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국제적 의지 및 실행 촉구 등을 담았다.
결의안 통과 후 박 의원은 “30여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를 쟁취해 낸 경험이 있다”며 “미얀마 사태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특히, 미얀마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5월 광주정신으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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