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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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 고발 등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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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예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관련하여 20213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 5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310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뿐만 아니라 거소투표신고기한(316일부터 319일까지) 도래에 따른 허위·대리신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사입구에 설치된 재선거 홍보 터치스크린.
청사입구에 설치된 재선거 홍보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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