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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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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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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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1,494건, 12억 9천만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서구청 전경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 3월 경유 자동차 21,494건을 대상으로 129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1월 초 연납 신청하여 1년 부과금액을 연납분(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가 감면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지역 계수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부담금이 1대까지 부담금이 면제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고지서, 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은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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