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덕산·봉산·고덕·신암)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내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시 시간제한 없음)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예산군청 홈페이지(자신의 정보에 한함)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예산군청에 말(言)이나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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