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3.25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가 늘며 기업들은 경영애로 겪어-
- 법안 통과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가능 -
- 향후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에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발목 잡힌 외국인근로자가 늘며 기업들은 경영애로를 겪어왔었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이장우대전시장과 대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