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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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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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가 늘며 기업들은 경영애로 겪어-
- 법안 통과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가능 -
- 향후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에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발목 잡힌 외국인근로자가 늘며 기업들은 경영애로를 겪어왔었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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