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관광진흥법’,‘수목원·정원 지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관광진흥법’,‘수목원·정원 지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1.03.2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하게 돼
- 천리포·안면도 수목원 수익사업 가능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안면도 관광특구 조기선정을 내세운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안면도 등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에 ‘시·도지사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의무조항이 되었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에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리포, 안면도 수목원도 기념품의 제작·판매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