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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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 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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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개정안 대표 발의
- 3법이 통과되면 대산 석유단지 주변 사회문제 해결될 전망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26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제정법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서산,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19년 유증기 유출, `20년 공장 폭발 사고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검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수법안으로서 함께 발의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개정안은 석유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정 부분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동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의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라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3법을 통과시켜 대산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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