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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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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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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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0시부터 개인·시설별로 구분된 새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실내서는 항시 마스크 착용·모든 이용자 출입자 명부 작성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824시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1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하루 평균 전국 확진자 수가 두 달째 30040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단계 유지 및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적용 중인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하되, 종전과 같이 동거·직계 가족 모임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가족 모임 시에는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해 시행하는 한편,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총 24종의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별로 방역수칙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290시부터는 단계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적용대상 시설도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 등 기존 4개의 기본수칙과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추가해 7개로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게시하면서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안내토록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은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되며,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도 보다 강화된다.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세분화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단체 및 장거리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봄철 유원지나 다중밀집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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