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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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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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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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5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된 일반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량의 경우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대폭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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