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상태바
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4.14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인(실버존) 및 장애인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 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 의무화!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교통안전 장비 설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율은 2%에 불과하며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4.6%에 불과했다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앞으로도 대한민국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세종시, 사회복지사들의 축제 '제19회 사회복지사대회' 성료
  • 우송대 SW중심대학사업단, ‘AWS AI 자격증 부트캠프’ 운영
  • 세종시, 기업 성장 발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개점
  • 이중호 대전시의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 하늘을 품은 쉼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명소 예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