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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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읍,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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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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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방법 안내 및 무단투기 사례 과태료 부과 요청 추진

금산읍은 봄철 이사 가구 증가와 집안 정리 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이 증가해 올바른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무단투기 쓰레기 금지 안내판.(사진=금산군)
무단투기 쓰레기 금지 안내판.(사진=금산군)

분리수거 대상인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대상인 가구, 가전제품 등을 무단투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무단투기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할 건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와 패널 속 폐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오인해 배출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읍은 무단투기 쓰레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읍사무소(041-750-8152)에 문의하면 된다.

    

읍 관계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의 차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무단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리고 무단투기 사례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위해 주민 모두 내 집앞, 내 점포 앞 치우기에 동참해 주시고 무단투기 목격 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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