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슬러지(일명 오니)는 그 성분 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이다.
그만큼지정된 곳에서 처리토록 법규로 강제하고 있다. 그만큼 위험물질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법규에 명시한 대로 환경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지정장소에서 처리토록 강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본보가 세종시 소재 골재처리업체가 사업장에서 배출된 슬러지를 교묘하게 복토재로 위장해 지력향상을 위해 복토재를 희망하는 공주시 상왕동고 내홍리 등 일부 마을주민들을 속이고 버젓이 시골마을 수만평 규모 논밭에 수천 루베의 오염흙을 버린 사례가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슬러지 투기 환경업체는 이런 불법투기 행위를 수년전부터 행해왔으며 이곳 말고도 공주시의 구황리 등 다른 장소에도 투기하다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공주시에 의해 고발당했음에도 공주시의 또 다른 마을에 투기해 왔으니 그 배포가 대단하다.
슬러지는 토양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어서 농사의 터전인 논밭의 토양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슬러지가 들어간 복토재를 논밭에 덮으면 눈비가 내릴 때 땅속에 스며들면서 토양오염을 부채질하고 인접한 개울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슬러지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알져진 만큼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지정폐기물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과정에서 슬러지가 들어간 오염토를 논밭에 투기한 해당 세종시 소재 골재처리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 슬러지를 이렇게 처리하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왜 우리만 타켓이 되느냐”면서 오히려 억울(?)해 하고 있다. 자신들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대에 도대체 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 지 궁금하다.
사업장의 슬러지 처리가 배출신고서에 적힌대로 제대로 이루어고 지고 있는 지 점검이 안되니 이같은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탁상행정에 금수강산이 폐기물로 썩어가고 있다. 환경정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찾아내고 슬러지 등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절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세종TV기동취재 황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