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상태바
임이자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세종TV
  • 승인 2021.04.2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지급강화 근거 마련
- 보육의 질을 높여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 기대

어린이집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반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상주문경)22일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발표하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