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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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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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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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현황 요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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