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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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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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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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5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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