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양심·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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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양심·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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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꼼짝마’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징수 활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 확인된 체납자 4명의 가상자산(22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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