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양심·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상태바
천안시, 비양심·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4.3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꼼짝마’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징수 활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 확인된 체납자 4명의 가상자산(22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