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상태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세종TV
  • 승인 2021.05.19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월체납액 112억 규모…재산압류·공매처분 등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전화(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전화, 문자 등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처분은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며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