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의 門인가?
상태바
“주민자치 기본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의 門인가?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1.05.2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시스템을 파괴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어 국법질서가 흔들리게 됐다.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안더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같은 당 소속의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김영배,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주민자치 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둘째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셋째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하며, 넷째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동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20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주민자치라기보다 선거로 선출되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 혹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어떤 공무원도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권력도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또한 주민자치 기본법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만약 이런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면 이른바 주민자치회라는 괴물기관은 읍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둔 주민총회에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가 되어,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 등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주민자치 기본법이 더민주당이 좋아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면, 기존의 지방자치법과는 많은 부부에서 상충되어 전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다면, 기존 헌법과 각종 법령으로 정비되어 있는 현 지방자치단체들은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되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숨긴체 대표발의자인 김영배 의원“2020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니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주민자치 기본법20191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회 주민자치 실화 대토론회' 열렸으며, 2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두렷한 대응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독제권력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사회주의화를 향한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전략을 구사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개헌시도와 위헌적인 법률제정, 둘째 코로나19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원천봉쇄, 셋째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한 도구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으로 보인다.

과연 이들이 추진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법률제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의 이 될 것인가?

차기 대선을 통해서 자유우파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위헌, 위법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한 더민주당의 1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이장우대전시장과 대화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필승 합동출정식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송전선로 건설 강력 반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