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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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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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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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자가 체납 시, 그 독촉을 전자고지 할 수 있도록 개정
-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높아질 것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앞으로 전자고지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독촉을 전자고지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244대 사회보험료 납무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방식에 전자송달하는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ㆍ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신청자도 헷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임 의원은전자고지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독촉을 전자고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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