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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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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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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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군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6500 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홍성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인 3월 10일 지역 언론사에서 공표·보도한 여론 조사 결과에 1등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해 다음날인 11일 인터넷 문자 메시지 유료 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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