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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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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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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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시 누적된 미납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개정안 통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되어야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시 누적된 미납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이 되면 56개월이 경과된다.

    

임 의원은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개정안을 통해 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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