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 , 다음 달 28일까지 서구청 방문 접수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당 골목상권의 상인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정ㆍ지원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서구에서 진행하는 민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구비 약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골목상권 홍보사업, 먹거리장터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만 해당되던 국ㆍ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신청 지역은 서구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밀집 지역(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서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침체한 골목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많은 상인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042-288-2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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