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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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7.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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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5,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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