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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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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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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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 및 백신완료자 예외 미적용 -
- 8월 22일까지 연장…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8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0시부터 이달 22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감소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 .

시에 따르면 최근 보람동 소재 태권도장 집단발생을 비롯해 관내 선행 확진자 접촉,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일주일(8.1.8.7.)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직계가족모임 및 예방접종인센티브 미적용)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1, 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빈소별 50인 미만 + 4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 (일부 예외)

더불어, 시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시까지 휴원을 연장 결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나 일상생활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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