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시장 선거 공무원 개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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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시장 선거 공무원 개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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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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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모 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개최한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기법(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분석기법)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사이버상 매수행위 등 선거관여자간 은밀하게 주고받은 위법한 컴퓨터 증거자료 등이 삭제 훼손되는 경우 단속이나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선거범죄 행위의 조사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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