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전통시장 사업 비리, 공무원 연루정황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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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전통시장 사업 비리, 공무원 연루정황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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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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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광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 경찰은 뇌물이 공직사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공사와 관련, 청탁 로비자금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노모씨(60)를 구속했다.

또 노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시공사 측 관계자 김모씨(60) 등 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측 관계자인 김씨가 공사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브로커 노씨에게 로비자금 6000만원을 3회에 걸쳐 전달했다. 이 돈을 받은 노씨는 공무원한테 전달하지 않고 본인 사업 손실금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군은 총 공사비 45억3400만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를 구간별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이 시공사 측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해당 사업 담당자인 홍성군 소속 박모과장이 ‘나는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겨 놓고 잠적했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노씨가 김씨 등 시공사 측에서 돈을 전달 받은 정황은 포착했으나 박과장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는 찾아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노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노씨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한 자료 등은 확보했지만 이 돈이 박씨에게 전달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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