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지인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 일반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 일반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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