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서산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와 당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소속 정당의 행사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사전 공모한 뒤 관광버스를 빌려 선거구민 25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탑승자 8명에게 13만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행사에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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