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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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1.10.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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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사적모임 방역수칙 조정 -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7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0시부터 이달 31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강잠 완화로 유행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내 확진자 급증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식당카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접종 완료율 증가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49+접종완료자 201)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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