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보도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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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보도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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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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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문사 기자 A씨 당직경력 확인없이 기사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문 지면에 반복 보도한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진위여부 확인도 없이 2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가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정당활동 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보도한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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