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감염병환자 등의 일상회복 지원 근거 마련”-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차별금지 의무, 지원사업 및 시·군과 협력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상담 지원, ▲사회적인식 개선,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의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완치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사회복귀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환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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