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벙예의지국과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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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벙예의지국과 애국심
  • 윤가한
  • 승인 2014.05.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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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방예의지국 판결’이 뒤집혔다. 며칠 전 재미있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가 자유기고가라는 조영삼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당장에 법정구속을 단행했다. 애초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이 멋진 판결에 정상인 애국시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그 이전 항소심 판결에서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과 용기와 결단을 애국 애족하는 민초들은 크게 치하했다.

 
피고인 조영삼은 독일, 일본. 중국을 통해 제멋대로 방북한 바 있다. 북한에서 약 1개월간 머물면서 북한이 마련한 갖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호응함으로써 선전선동에 이용되었다.
 
귀국하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본시 간병인 직책도 맡았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만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의 시신에 헌화하고 ‘큰절’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었다. 이걸 ‘동방예의지국 판결’이라고 명명한다.
 
그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김일성 참배를 마치 조국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한 격려행위로 격찬하듯 무죄 처분했던 것이다.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고 같은 겨레의 평화적 통일염원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로 거창하게 ‘애써 이해할 여지’를 명시했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몽땅 들어 부울 때 쓰는 ‘애써’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토록 힘을 써서 구실을 만든 재판장이야말로 참으로 갸륵한 애국애족 심정의 발로이런가. 아니다. 남의 나라사람 짝사랑이런가.
 
이미 고인이 된 북한의 지도자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의 소극적인 참배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를 주저한다는 말까지 덧붙인 판결요지였다.
 
결코 속단하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호언장담을 내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김일성 시신참배에 대해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엄청나게 관용적인 결정을 내려 되레 조영삼을 칭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참으로 기특한 재판관이 아닐 수 있겠나.
 
그런 황당한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박 부장판사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역을 거쳐 용산구 남영 삼거리까지 3㎞를 편도2개 차로만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고도 4개차로 전체를 점거해 연좌농성으로 교통을 마비시킨 민노총 금속노조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요일 이른 시간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런가하면 그는 피고에게 ‘두개의 판결문’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판결한 일도 저질렀다. ‘막장판결 선수’라고 예우하면 이게 바로 ‘동방예의지국’을 수칙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적용공분자를 감싼 핑계 말 ‘동방예의지국’은 얼핏 존경과 예우를 함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옛날 한족(漢族)이 제 몸을 추켜세워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다며 주변국을 야만시하고 중화(中華)를 내세워 업신여겨 온 우리나라를 가리켜 호칭했던 말이다.
 
‘동방예의지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조공을 받으며 왕의 임명권까지 행사한 자기들에게 예의를 잘 지켜준 행태를 두고 얼렀던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 ‘동방예의지국’은 간디의 솔직한 표현 ‘동방의 조용한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다.
 
창피한 그 말의 슬픈 뜻을 헤아리지 못한 박 판사가 불쌍하지 않은가. 괘씸하기 그지없다는 욕설마저 그의 앞에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더니 판사도 판사 나름이런가.
 
게다가 ‘동방예의지국’을 남발한 판사와 ‘두 마이 똣데(똑 같은)’가 있다. 존엄한 어휘 ‘애국심’을 함부로 동원해서 국민의 울화를 돋운 판사직 위인 말이다.
 
그는 어설픈 논술연습 삼아 국제사기꾼 간첩혐의자를 두둔한 듯하다. 지난 달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김흥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검사 몇 사람을 정직이라는 징계를 몰고 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본디 때국 사람인 유우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간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위반,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양형이유가 선량한 백성들을 웃긴다. 들어보자. “유씨가 화교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다만,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애썼고 국가에 기여하고픈 뜻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애국심’이란 도대체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어려서 배운 ‘애국심’은 제 나라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중국 호구증까지 소지한 이방인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누라 사랑’이 아니고 이웃집 ‘남의 여편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건 간통이다. 패륜자에게 ‘애국심’의 훈장을 받친 대한민국의 판사라니 기가 찬다. 초등학교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 여동생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 진숧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재판부의 직접 증인신문에 의한 결론을 실제 조사도 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꿨다고 검찰이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도 ‘입-입’이 ‘출-입’의 전산오기였다는 중국측 회신을 채택했다. 웬 놈의 ‘입-입’이 그리도 문제가 됐는지 궁금하다. 국정원의 조작 운운하는데 공자도 ‘입-입’은 거두라고 제자들에게 일렀다는 우스갯소리가 머리를 스친다. 한심스럽고 게욱질이 난다.
 
장기판의 ‘졸’만도 못한 자질의 소유자가 진설한 언어희롱이 아닌가 싶은 망상에 빠질 지경이 되고 만다. 도대체 사리분별이 그런 정도라면 법정신이나 법존중은 쓰레기통의 민주주의만도 못 한 게 아닌가.
 
유우성은 북한거주 화교일 따름으로 이름만도 북한에서는 ‘유가강’, 중국에서는 ‘유광일’, 한국에서는 '유우성', 어학연수 명목으로 영국에 건너가 난민신청을 할 때 ‘조광일’로 행세하며 영국으로부터 난민 지원금(주 40파운드, 6만8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런 작자에게 국가에 기여하고픈 애국심이 있다고 운운한 대란민국의 판사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에 머물지 않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절대적 ‘이디엇(idiot)’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국가에 기여‘라는 문맥에서 ’국가‘는 대체 어느 국가를 일컫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다. 유가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가 간첩혐의를 받으면서도 애국심으로 포장된 사실은 정녕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지탄은 당연하다.
 
헌법적 가치와 건전한 자유 애국민에 대한 안하무인격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니 “이런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하나 더티한 몰골의 전직 판사를 본다. 흔히 ‘꼬마 새끼 정당’이라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서기호의 얼굴이다. 이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치켜 올렸다.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카 빅엿’이라는 욕설을 트위터 표현함으로써 현직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런 몹쓸 짓에 맛들인 악성낭인(lazzarone)의 하나인 그가 국가적 재난이요 민족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치를 떨면서도 불타오른 울화를 삭이느라 애를 쓰고 있는 판국에 못된 소리를 다시 내질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위로 방문했을 때 어느 노파를 위로한 현장을 ‘조문연출’효과를 위한 행위였다며 악담을 쏟아낸 사건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위로행사가 조작된 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유가족과 온 국민을 농락한 쇼 행각’이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막말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문은 팽개치고, 가짜 사과와 가식적 조문, 연출까지.....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원색적으로 꼬집었다. 동영상까지 동원해서 그 노파의 행동이 우연한 게제에 대통령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고 단정했다.
 
완전히 시정 아낙들의 ‘내 맴이여’꼴이다. ‘박사모’회원도, 기획연기도 아닌 게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서의원 천벌 받을 막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천벌’이 있어야 할 거라는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숱하게 많은 판사들의 막말을 다시금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주 들어 왔기에 말이다. 막말에다
 
착각도 내포되고 자의적이며 독선적인 사고력이 ‘법과 양심’이라는 정신을 깡그리 갉아먹은 경우가 잘 일러주지 않는가. 그런 영역에 수렴된 원천적 미숙아들이 들끓고 있는 게 국회요 법조계인가 하고 소리 높여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는 지성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 앞에 법조계나 정치계나 겸허한 자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시방에서 외롭게 싸워온 정성이 인간성을 되레 죽였나 보다고 안타까워하는 엄마 아빠의 눈꼬리를 잘 살피는 판단이 요구된다.
 
종북용공이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한민국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제발 5천만 민중의 충정을 가슴에 담는 슬기가 있어야겠다.
 
                                       윤 기 한(시인, 평론가, 충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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