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공정위 ‘깜깜이’ 사건처리 절차 손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홍성국 의원, 공정위 ‘깜깜이’ 사건처리 절차 손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1.11.2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법, 조사 진행상황과 심의절차에 대해 신고자·피조사자에 알릴 법적 의무 없어
- 홍성국 의원, “공정위, 신뢰 얻으려면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 확립 필요”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어 깜깜이라 지적받아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 홍성국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사건인지 ▲조사 ▲위원회 상정(심사보고서 제출) ▲심의·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수용 또는 불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달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진행 상황과 심의 개시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이후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개시를 피조사자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공정위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에 대한 섬세하고 투명한 통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